어르신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

시니어 재활요양센터

복지용구

  • 서비스안내
  • 복지용구
  • 내용 및 급여방식
  • 이용절차
  • 복지용구 종류
  • 복지용구 급여란?

    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·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

    법적근거 급여대상자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제 23조 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(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)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    •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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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급여방식

    • 구입방식

      「구입품목 10종」 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
    • 대여방식

      「대여품목 6종」 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

    • 구입 또는 대여방식

      「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」 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

  • 이용절차

    • STEP 1.

      복지용구 방문상담

      •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
      - 장기요양인정서 제출

      • 수급자 중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

      (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입소 ·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,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)
    • STEP 2.

      급여가능 여부조회

      • 복지용구사업소

      - 복지용구급여확인서,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(공단 포털 또는 지사) - 수급자가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· 이용의뢰서 확인
    • STEP 3.

    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

      • 복지용구사업소 · 수급자

      - 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 -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(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, 1부 사업소 보관)

      • 복지용구 사업소

      -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- 복지용구 제공 - 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
    • STEP 4.

      계약체결 내역 통보

      • 공단포털(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)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

      (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-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

      •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

    • STEP 5.

    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
      • 복지용구 사업소

      - 인터넷 청구 - 전산매체 청구(공단본부)

      • 공단

      -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
  • 복지용구 종류

    1) 구입품목 : 10개 품목

   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용도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용도
    이동변기(5년)

    이동변기

  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
   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
    용품
    성인용보행기(5년)

    성인용보행기(5년)

  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·외에서
  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
   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
    목욕의자(5년)

    목욕의자(5년)

  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
    목욕용 의자
    안전손잡이

    안전손잡이

   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
   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
   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
    위한 용품
    미끄럼방지용품

    미끄럼방지용품

  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하여
   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
    (양말, 매트 등)
    간이변기

    간이변기

    와상상태, 소변조절 등이
   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
   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
    지팡이

    지팡이(2년)

   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
    짚는 지팡이
    욕창예방방석(3년)

    욕창예방방석(3년)

  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
   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
   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
    자세변환용구

    자세변환용구

   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
   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
    요실금팬티

    요실금팬티

   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탁되어
   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
    일반속옷형태의 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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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대여품목 : 6개 품목

   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용도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용도
    수동휠체어(5년)

    수동휠체어(5년)

  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
   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
    바퀴를 단 의자
    전동침대(10년)

    전동침대(10년)

  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
   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
    일으킬 수 있는 침대
    수동침대(10년)

    수동침대(10년)

  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
   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
    일으킬 수 있는 침대
    목욕리프트(3년)

    목욕리프트(3년)

  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
   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
    실시하기 위한 용품
    이동욕조(5년)

    이동욕조(5년)

   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
   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
    배회감지기(5년)

    배회감지기(5년)

  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
   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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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구입 또는 대여품목 : 2개 품목

   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용도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용도
    욕창예방 매트리스(3년)

    욕창예방 매트리스(3년)

  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
   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
   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
   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
    경사로(실내용, 2년), 경사로(실외용, 8년)

    경사로(실내용, 2년)
    경사로(실외용, 8년)

    실내외 보행, 수동휠체어 또는
   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 사고
   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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