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
법적근거 | 급여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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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제 23조 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(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) |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•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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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구입품목 10종」 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「대여품목 6종」 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
「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」 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
STEP 1.
•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- 장기요양인정서 제출• 수급자 중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
(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입소 ·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,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)STEP 2.
• 복지용구사업소
- 복지용구급여확인서,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(공단 포털 또는 지사) - 수급자가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· 이용의뢰서 확인STEP 3.
• 복지용구사업소 · 수급자
- 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 -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(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, 1부 사업소 보관)• 복지용구 사업소
-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- 복지용구 제공 - 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STEP 4.
• 공단포털(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)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
(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-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•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
STEP 5.
• 복지용구 사업소
- 인터넷 청구 - 전산매체 청구(공단본부)• 공단
-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품목(사용 가능 햇수) | 용도 |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| 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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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|
성인용보행기(5년)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·외에서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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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의자(5년)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목욕용 의자 |
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 위한 용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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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하여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(양말, 매트 등) |
간이변기 와상상태, 소변조절 등이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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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팡이(2년)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짚는 지팡이 |
욕창예방방석(3년)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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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|
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탁되어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속옷형태의 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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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(사용 가능 햇수) | 용도 |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| 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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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동휠체어(5년)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|
전동침대(10년)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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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동침대(10년)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|
목욕리프트(3년)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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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욕조(5년)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|
배회감지기(5년)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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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(사용 가능 햇수) | 용도 | 품목(사용 가능 햇수) | 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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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창예방 매트리스(3년)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|
경사로(실내용, 2년)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 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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