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
신청접수
건강보험공단 조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52개 항목조사
국민 건강보험 공단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제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
판정결과 통보
*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(053-568-9988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인지등급 이하 등급탈락자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사업, 가사간병도우미, 보건(지)소의 방문보건사업, 복지관의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