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

시니어 재활요양센터

장기요양인정 신청 대행 및 안내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행 및 안내

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작

  • •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한하여 연락 주시면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대행 등 안내를 해드립니다.

요양인정대상

  • • 1등급 : 최중증
  • • 2등급 : 중증
  • • 3·4·5등급 : 중등도
  • * 단, 치매가 있더라도 그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됨.

판정절차

  • STEP 01

    신청접수

  • STEP 02

    건강보험공단 조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52개 항목조사

  • STEP 03

    국민 건강보험 공단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제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판정

  • STEP 04

    판정결과 통보

*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(053-568-9988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* 인지등급 이하 등급탈락자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사업, 가사간병도우미, 보건(지)소의 방문보건사업, 복지관의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