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
제공방식 | 국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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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1 등재정방식(국가+지방자치단체)급 | 영국, 호주, 스웨덴, 노르웨이 |
사회보험 방식 | 독일, 일본 |
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| 미국, 캐나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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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.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.
-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,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
-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