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

시니어 재활요양센터

방문목욕

  • 서비스안내
  • 방문목욕
  • 서비스 내용
  • 이용절차 및 요금
  • 방문목욕이란?

     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

    • 대상자

    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‘장기요양인정서’를 받은 분

    • 요양보호사

    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

    방문목욕 서비스

    *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.

    • 입욕준비

      입욕준비
      (입욕시 이동보조)

      < 입욕 전 컨디션 체크 >

      • 간호사가 혈압, 체온, 맥박 등의 입욕전의 건강체크를 실시해 입욕의 가부 판단을 합니다.

      • 간호사가 입욕 가능 판단이 되면 입욕의 준비를 시작합니다.

      • 준비될때까지 손톱이나 면도를 실시합니다.

      < 입욕 준비 >

      • 기본적으로 대상자 쪽으로 욕조를 준비합니다.

    • 가사활동지원

      머리감기 • 몸씻기

      < 입욕 >

      •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 시켜줍니다.

      • 세면 및 삼푸 > 세안 > 입욕 > 샤워 >이동 순으로 목욕을 진행합니다.

      •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,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• 기타

      말리기 • 옷입히기 •
      주변정리

      < 입욕 후 컨디션 체크 >

      • 입욕 후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여 컨디션 상태 확인

      •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.

  • 이용절차

    • STEP 1.

    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

      ×
    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
      ×
      장기요양 양식
      ×
      장기요양인정서

      대상자

      건강보험공단

    • STEP 2.

      상담 및 신청(053-568-9988)

    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      대상자(가족)

      시니어 재활 재가 장기요양기관

    • STEP 3.

      서비스 계약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

      원하시는 내용과 서비스 시간,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.

      ×
      서비스제공계획서

      시니어 재활 재가 장기요양기관

      대상자(가족)

    • STEP 4.

     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

    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  시니어 재활 재가 장기요양기관

      대상자

    • STEP 6.

      서비스 모니터링 등

     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.

      시니어 재활 재가 장기요양기관

      대상자(가족)